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신고 절차와 중복 규제 부담도 줄인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가 지난달 30일 이차전지 산업 규제 개선과제 12개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6개를 포함해 총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현재는 사람이 다닐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도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내부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등 전기설비를 별도 공간에 나눠 설치해야 하는 규제도 손본다.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전기설비를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가 공정을 바꿀 때 거쳐야 하는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함께 적용받는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에 맞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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