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A의원은 불법 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뗀 뒤 단속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금빛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지를 끊고 갔다”는 것이다.
A의원은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놨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다”며 “처리를 좀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하는데, 공무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 처리해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치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구청 등에선 공무 수행 차량의 불법 주차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된 과태료 면제 사유 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범죄 예방·진압,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이 해당된다.
누리꾼들은 과태료 면제 사유 항목과 견주어 봤을 때 정치인의 의정활동은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A의원 실제 발언 (사진=금천구 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인천 동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과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의원들이 이용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과 관련해 적정한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관할 구청 교통과로 과태료 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수차례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 서울 시내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면제율은 886건 중 857건이 승인되며 96%에 달했다. 강남구는 218건 모두 승인됐고, 면제 요청은 마포구·용산구 순으로 많았다.
심지어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했다 적발됐는데도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