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을 불러온다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 공제 대상이던 병원(응급·중증·분만·소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병원을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 상속보다는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컸지만 변호사, 회계사업이 사무실 단위로 가업 승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 중대형 병원 상당수가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져 지역 의료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해도 사업 지속성·고용 유지·사후 관리 등을 통해 편법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지역의료를 위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남의 대표적 산부인과로 1985년 개업한 이래 41년간 6만 4000명의 아기를 받은 호산여성병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상속세가 40억 원에서 33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병원 문을 닫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