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박수민 의원실 제공)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두고 "'노란봉투법 시즌2'라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과 '노란봉투법 시즌2-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세미나를 열고 "좋은 취지만으로 법안의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 시한을 앞세우기보다 소상공인과 산업 현장,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오늘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노무 제공자 간 '을과 을의 비극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해지 금지 조항을 두고 "판례 진공 상태에서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고,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