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등 3.3%를 원천징수해 퇴직금·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는 ‘가짜 3.3 계약’을 문제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에 대한 권리 보호를 내세워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성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넘어가면 퇴직 후 근로자성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법정수당뿐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세금 정산 문제도 뒤따를 수 있어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사회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노란봉투법 시즌2’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관계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대기업 노사가 아니라 ‘을과 병’인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라며 “을과 병의 문제는 노동법을 단순히 확대할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세 변호사에게만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자율적인 노동이 늘고 있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구체적이었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학습지 교사가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비슷한 계약을 맺는 업체들까지 인력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업에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용인시 학원 관계자들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부담 가능성을 설명하자 “이제라도 폐업하면 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입증책임 전환 대신 증거 확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퇴직 이후 업무 시스템 접근이 차단돼 근로자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를 거론하며 문서제출명령과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근로자 추정제는 더 큰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시행 지침이 법적 분쟁을 키우고 있다며 “변호사만 좋은 세상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노동 형태에 맞는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법률의 틀에 맞추려는 입법 방식을 비판하며 근로자 추정제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이후 기자와 만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기노위에서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분쟁 한 건에 대응하는 일도 쉽지 않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