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당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2년 유예 거론(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AM 10: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유예' 의견을 건의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오 의원은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행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해서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드리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선 유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다"라며 "당 지도부가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그 다음주다음주 논의 때 제도에 직접 반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당과 정부, 가상자산거래소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많은 분이 여전히 이야기했다"면서도 대외 정책 환경 고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해외 정보 교환 관련 본격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요소였다"면서 "이를 함께 과세정보에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선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원들도 실제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내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 같은데, 법이 도입될 경우 과세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거래 자료 활용 등에 관한 국세청 시스템과 거래소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런 걸 같이 점검해 보면서 시행시기를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필요한 입법 중 자체보완할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외 시스템 환경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같이 소통하고 풀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세 차례 유예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 등 반발, 미국이 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이나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조용범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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