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1.03.© 뉴스1
계약이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공인중개사들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총 1억 5000만 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감사원은 완화된 부동산 표시·광고 기준을 고시 개정 이전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양주시가 과태료 부담 63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일 계약이 체결된 매물 광고를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남겨 다른 매물을 권유하거나, 관계 기관의 통보를 받고도 3일 이내 삭제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구체화했다.
다만 개정 고시에 시행 전 행위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어 양주시는 이전 행위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법령 변경으로 위반 행위에서 제외되거나 제재가 완화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단순 광고 미삭제에 따른 과도한 제재를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도 고려했다.
이에 "개정 기준상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시행 전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양주시는 해당 의견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검토하고, 유사 사례의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전국 2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공유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