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허경 기자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 확대에 발맞춰 정부가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기본형 직불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관보전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에도 변경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직불금 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도 개선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한 경찰 조직에는 일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경정 계급까지 적용되는 특별승진 범위를 총경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이 처리됐다.
정부는 "치안환경의 복잡·전문화에 대응해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의 활력과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국내에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첨단산업 관련 기술·생산·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정부는 8·13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도 확대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사업용 차량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차량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요건과 절차를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관련 배상·보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