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與주도 소위 통과…野 "농협 장악 시도" 반발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4:4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촌경제 파탄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용태, 이상휘, 강승규, 김선교, 이양수, 이성권 의원. 2026.10.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농업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근 당정은 강호동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농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협개혁을 본격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 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농협의 주요 인사 추천 기구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별도 감사법인에는 외부 추천 인사들이 포진하게 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의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특정 농민단체가 조직력을 앞세워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 인사들이 감사기구에 진입한다면 농협의 자율성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농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농협은 핵심 쟁점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일방 처리한 농협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농협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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