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16년 만에 해결 실마리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3일, PM 05:22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2026.10.21 © 뉴스1 유승관 기자

토지 중복 등록으로 16년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경기 고양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의 재산권 문제에 해결 실마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와 고양시·한국농어촌공사·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돼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적 정정과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개발조합의 환지처분·청산 문제가 얽히면서 사업이 준공·지적 정리 단계에서 멈췄다.

입주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지적 정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농어촌공사는 정당한 보상 없이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개발사업조합의 사업비와 청산 문제까지 맞물려 어느 한 기관의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민원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갔다. 9월 23일에는 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었으며, 약 7개월간 10차례가량의 협의 끝에 보상금 산정 기준과 분담 방식, 이행 절차를 조율했다.

조정안에 따라 중복 등록 토지의 보상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고 고양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분담한다. 농어촌공사와 고양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기로 했다.

고양시와 개발조합은 지적 정리가 끝나는 즉시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권익위는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이행 일정이 마련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위원장은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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