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주 52시간 예외 뺀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AM 11:33

(왼쪽부터) 차규근 최고위원, 김준형 원내대표, 김선민 정책위의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 52시간제 예외' 노동 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비판하며 해당 노동특례 내용을 뺀'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 발의했다.

김준형 원내대표와 서왕진·차규근·김선민·정춘생·김형연·백선희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실제 발의된 법안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에 무엇을 더 줄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역에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320여 개의 특례를 담으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도, 특례의 기한도, 국회의 감시도 두지 않았다"면서 "이대로라면 초광역특구는 지역을 살리는 특구가 아니라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당은 서면 합의를 통해 연봉 상위 3% 근무자를 주52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독소 특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수 고소득자를 위한 예외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적용 대상이 특구기업의 연구·관리 인력 상당수로 넓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 특례"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기간제 사용기간 4년까지 더하면 특구는 노동권의 완전한 사각지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저희 법안은 이런 불공정한 노동 특례를 하나도 두지 않았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도 뺐다. 대신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은 실증특례나 규제유예로도 풀 수 없도록 못 박고 고용의 질과 산업재해를 특구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 안은 손자회사 출자 특례를 통해 공동 출자법인 지분의 소유 요건을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금산분리의 예외로 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원칙을 깨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재벌 특혜'로 지적했다.

혁신당은 "초광역특구법은 지방 주도 성장의 성패를 가를 법"이라며 "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가 담긴 만큼, 특구의 성과가 해당 지역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개발이익 환원 장치를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산업이 지역에 원활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 등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노동·안전·환경·보건의료의 특례 한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노동권과 공정 경쟁 등 건강한 경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52시간 예외, 특혜성 금산분리 완화 등 '불공정한 특권'은 특구법에서 반드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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