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2026.11.3 © 뉴스1 김진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도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상급심 판단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계류 중인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한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가"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사법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중지돼 있는 모든 재판을 재개해 대한민국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우리 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당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환수해야 한다"며 "분할로 내면 되고 꼭 내야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까지 가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7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인데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라고 말했다. 434억 원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직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직 최종심이 아닌 만큼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