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후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소위 심사에서 삭제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