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징수 업무는 관할 세무서로 넘어간다.
다만 대선 선거비용을 정당이 반환하는 전례가 없어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등 실무적인 절차를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4일 <뉴스1> 취재와 공직선거법 등을 종합하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4억 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 등 총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절차는 판결 확정과 함께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반환 대상자(국민의힘)에게 반환 금액을 고지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한 안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가령 국민의힘의 경우 중앙당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가 징수를 맡게 되는 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3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관할 세무서 소관"이라며 "다만 징수 소멸 시효가 다가올 경우 선관위가 재판을 청구해서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 선관위의 위탁 요청이 오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의 현금·예금성 자산은 올해 2월 기준 약 116억 원으로, 반환 대상액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분할 납부나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개로 정당이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여야 대립 등 정치적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실무적인 절차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선거비용 반환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는지 등 명확한 세부 집행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같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파기환송심이 열리지 않아 민주당의 434억 원 반환 여부는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도 서둘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두 사건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