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삭제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9:17

서영교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 규탄대회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26.11.4 © 뉴스1 신웅수 기자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범여권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 수정 의결하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리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반발했다. 또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안조위는 상임위가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조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주당과 비교섭 1명만 포함해도 바로 종료할 수 있어 특검법은 이날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이 조항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제외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일부 사건이 통폐합됐으며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추가됐다.

수사 대상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들어갔다.

파견검사 수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줄였고,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수는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조정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일제히 비판했다. 안조위 뒤 토론 과정엔 김민전 의원이 "이런 일을 하려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냐"고 하면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법 법(法), 죽을 사(死)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법사위가 돼버렸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대규모 숙청을 하겠다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게 이 대통령과 뭐가 상관이 있느냐"며 "검사가 수사해 증거를 왜곡·조작하고, 강압 수사·감사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이 내용을 수사하는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입만 열면 공소 취소 얘기해서 법안에서 공소 취소(권한을 삭제)했더니 이젠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며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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