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삭제 조작기소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남아(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4일, PM 09:39

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논란이 된 특별검사의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소위원회 심사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한 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 좌석에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 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적힌 피켓을 붙이며 반발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 3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1명이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울 수 있는 구조여서 법안은 이날 안건조정위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4월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를 미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일부 의혹 사건은 통폐합됐으며,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인력 규모도 조정됐다.

파견검사 수는 기존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줄었으며,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었다. 특별수사관 수는 150명에서 70명으로 축소됐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안건조정위 종료 후 토론 과정에서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런 일을 하려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냐"고 발언하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대규모 숙청을 하겠다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게 이 대통령과 뭐가 상관이 있느냐"며 "검사가 수사해 증거를 왜곡·조작하고, 강압 수사·감사하고,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이 내용을 수사하는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을 부여한 데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적절한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본회의 안건 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라면서도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안건을 정하는 것이지, 양당 간 합의가 꼭 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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