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위 심사부터 전체회의 의결까지 하루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의결 때 퇴장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의결 직전 집단으로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법안은 같은 날 전체회의로 돌아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는 기구다.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상임위로 넘길 수 있다.
이번 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4명이 찬성하면서 전체회의 회부가 결정됐다.
삭제된 공소 관련 규정은 두 곳이다. 원안은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 법사위는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표적으로 수사·기소를 조작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올랐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의혹도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 규모는 최대 309명이다.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 외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에 특별수사관이 더해진다. 준비기간을 합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고르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고 비판했다.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위반이자 권력의 사유화라는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을 겨냥해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재인(정권) 때 것들을 다 (수정안에) 넣어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수정안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 (이해)충돌되는 부분을 많이 없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된다. 앞서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