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최근 10년간 장기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에, 당해연도 세입예산 추계치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로 조성된다. 내년 초과 세수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관련해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건 국회의 심사권 약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를 20%로 두고 있지만,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한도를 20%에서 30%로 늘려 예산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안정 장치로서의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수 결손의 고통을 받았냐”며 “이 늪에서 벗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이 바로 이같은 재정 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재원 전입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민주당 한 소위 위원은 “초과세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올 때 일부 다른 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만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년미래적금,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정부의 ‘현금살포·증액중독’ 등으로 규정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채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