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유죄 확정될 것…여야 만나 선거법 고쳐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07:55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정당이 파산 지경까지 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4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해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은) 안 바뀐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 그동안 쭉 '유죄'로 유지돼 온 점을 들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 입원 문제를 얘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무죄가 난 건 있다"며 "뛰어난 법률가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397억 원 (반환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것 같지만 민주당도 얼마 안 남았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434억 원 반환 리스크)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와중에 있었던 발언 때문에 주요 정당들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맞느냐"며 "좀 고쳐(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쪽 다 같은 처지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과하고 만나서 의논한 뒤 법을 좀 고쳐야 한다"며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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