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무효형 항소심 선고 후 변호인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08:29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를 듣기 위해 일어선 가운데 유정화 변호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변호인단에게 '마음에 담아 두지 말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유정화 변호사가 밝혔다.

유 변호사는 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뒤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가 끝나고 퇴정하면서 "너네는 잘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판결을 뒤집고자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송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심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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