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397억 반환 국힘이 책임질 것…선거법 개정은 책임회피, 반대"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AM 09:30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이 책임지고 선거 보전금 397억 원을 국가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진행자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묻자 "대책을 세운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을 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파기환송심)에 넘겨진 상황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활동을 위축시키고 수사 권력이 정치에 관여할 여지를 주고 있어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것에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작해서 법률을 개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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