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똑같은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자 "경우가 좀 다르다"고 했다.
그 이유로 1, 2심 모두 명쾌하게 유죄 판단이 나온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심(무죄) 판단이 다른 만큼 사실 판단 영역이 까다로웠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이 법리를 수정해서 다른 법리를 적용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 법리 적용 여부는 환송심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를 통해 파기환송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법조계에서도 절차가 이상하다고 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던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대통령 사건이) 똑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