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과방위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낙인찍기 중단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5일, PM 01:2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발언을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대상 '가짜뉴스'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대상 '가짜뉴스'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내용과 진실 여부를 직접 판정하고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에 ‘가짜뉴스’, ‘허위뉴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최근 집값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지목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진실을 최종 판정하는 심판관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와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국가 검열은 반드시 사전검열이라는 형태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고 권력자의 공개적인 낙인찍기와 국가기관의 제재 가능성이 결합할 때 언론의 자기검열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보도가 곧 가짜뉴스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과 기자에 대한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 관련 국가기관에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특정 언론사를 표적 심의하거나 제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고 반론·정정보도 등 언론중재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이 허락하는 자유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의 보도를 지목하면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언론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방송·통신 심의기관이 특정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왕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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