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총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됐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결의안을 비롯해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작기소 특검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속보]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