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全 내란 부정'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가결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3:51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신군부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의원 160명의 찬성을 받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은 내란 아니죠", "전두환은 내란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두고도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 의원들은 김 의원이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임에도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다만 결의안 가결이 곧바로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 별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10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90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제명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징계안도 별도 발의했으나 지난 8월 국회 접수 이후 후속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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