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친문(친문재인)·친이(친이재명) 야합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외에도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바로 들어갈 것이냐는 물음에 동의하며 “내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 정도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