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이 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대신 표결에 불참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위한 운영위 회의 개최 여부와 위원 구성,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반면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특위를 일방적으로 기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장과 위원 구성에 대해 간사들 사이에 국회의 관례가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검토하고 쟁점을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 특위는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이른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산업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큰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2인 등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27년 1월 31일까지다.
해당 특위는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다.
여당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집적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선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졸속 상정'을 비판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