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상정…국힘 필버 돌입, 6일 오후 처리 수순(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04:30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상정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표결을 거쳐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이 조작 수사·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도 제외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이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오후 3시 59분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시작하자 오후 4시 1분께 즉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법치주의도 죽었다"며 "이재명 독재 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첨예한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있다. 그래서 당적을 버린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결렬에도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올랐다.

그는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위헌투성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이날 오후 4시 1분께 제출된 데 따라 6일 오후 비슷한 시간에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 공지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도착해줄 것을 각 의원 측에 요청했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