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5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곧 3차 단속을 시작한다"며 "혹여 불법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 국수본의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했다. 구속 인원은 16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 질서 교란 행위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726명(20.4%),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17.3%) 순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겠지요?"라고 강조했다.
또 국외 혼외자가 한국인 부모에게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등 국외 혼외자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