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인허가권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 특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한시(3년) 특례법' 제정 검토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절벽'에 있다고 보고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더라도 실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등 지방 정부와의 불협화음이 꾸준히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례법 제정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의 시급한데도 지방정부가 반대할 경우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한 권한 특례와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내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주택법 절차별 12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해당 내용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승인 권한을 회수하고, 토지 보상 관련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절차를 국토부가 직접 진행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안에 담겼다.
다만 국토부는 법리적 쟁점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권 침해 등으로 '위헌 소지'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지방정부의 인허가권을 제한하는 방안인 만큼, 지방정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빨리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됐던 것"이라며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