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박형수 필버 7시간째, 6일 표결 전망(종합2보)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5일, PM 11:00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6일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구도 직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등이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최대 70명, 파견검사 최대 20명,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인 오후 3시 59분쯤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과 정치적 목적을 주장하며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법치주의도 죽었다"며 "이재명 독재 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첨예한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있다. 그래서 당적을 버린 것"이라며 "여전히 민주당 편을 들 것 같으면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결렬된 뒤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위헌투성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거들이 제출됐는지를 사전에 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규모와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특검 운영에 약 38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이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대통령 개인을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한 로펌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1시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4시 1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에 맞춰 참석해 달라고 공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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