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고길선 서기장 등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안으로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해임) 등이 상정됐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은 전원회의에서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건설법의 경우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봉사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평양과 지방간 경제,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고 지방에서 생활필수품 공급난이 이어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대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건설법을 계속 보완하고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소환이 의결됐다. 다만 중앙통신은 소환된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남한의 국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김 위원장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조용원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선출됐지만, 불과 석 달 만인 2026년 6월 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재기용된 바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