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더 했어야"…與 "정치적 결단"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6일, PM 12:59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김기태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 조사와의 중복 가능성과 수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서둘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전에,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 구성해서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게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고 보는 것인지 묻자 정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분리 이후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파견 검사를 30명을 뒀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니네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조작기소 의혹을 실제로 규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본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도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관 사의 표명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형소법이 처리되면 그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돼 도저히 잠을 못 자고 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진행자가 '지금은 푹 주무시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 걱정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려 섞인 목소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우려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과 확실히 가야 할 영역이 있는 건데 방송에 나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며 비평의 영역으로 가는 건 정치적 책임과 결단의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결단하고 우리 지도부도 그렇고 당론으로 채택했던 문제 아니겠나. 특정한 문제를 다시 우려로, 비평의 여론으로 넘어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다"며 "결단이고 수용해야 할 문제고, 달성해야 할 문제이지 여기서 하냐 마냐, 비평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을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치검찰의 마침표를 찍고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후 4시쯤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에 이어 특검법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1일쯤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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