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 근육 녹도록 '팔굽혀펴기' 시켰다…軍 간부 재판행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6일, PM 04: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병사에게 팔굽혀펴기를 100회 가까이 강제로 시켜 다치게 한 혐의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폭행치상 혐의로 A중사를 기소했다.
(사진=피해자 가족 측 제공)
(사진=피해자 가족 측 제공)
A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상병에게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중사는 당시 B상병에게 “그렇게 깔짝거리지 말고 내려가라”며 활동복 상의 등 부분을 움켜쥐고 위아래로 움직여 팔굽혀펴기를 하게 했다.

B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으나 A중사는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상병은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콜라색 소변까지 봤다. 이후 병원 검사에서 근육 손상 지표인 크레아틴키나아제(CK) 수치가 7만7380까지 올라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이나 외상 등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B상병 가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가족은 온·오프라인에서 모은 4500명의 엄벌 촉구 서명과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 수사당국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B상병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A중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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