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일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날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장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아울러 법안이 최종 수정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정부 인사 관련 수사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 인력은 총 309명으로 구성하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최종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