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안으로, 원안과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뺀 것이다.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특검이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통째로 삭제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이첩 요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전체를 들어냈다"며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다.
원안에서 따로 있던 위례신도시·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항목에 합친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들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이 추가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목에는 동해 선원 북송이 더해졌다.
공소권 오남용 사례로는 '증거 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이 새로 명시됐다.
특검팀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파견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부칙에 특례를 뒀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이 특검에는 옛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공소 취소 조항이 빠졌어도 논란은 남아 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원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에 형사소송법의 검사 권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들어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준용 조항은 수정안에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내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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