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현직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해놓고 정작 특검에는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한다고 해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며 공소취소가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를 특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총장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난하며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며 “그러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면서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며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들도 공소청 내부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 이프로스에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앞서 SNS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할 특검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임명하는 것은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동료 검사들에게는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서 “10월 2일부터 ‘검사 묻은 증거’는 못 쓰도록 세상 어디에도 없을 사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며 수사권을 박탈한 공소청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하려는 것인지 반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걱정이 많다.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느냐”며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국정조사와 검찰 자체조사 등에서도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두고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이자 이른바 ‘사설 특검’”이라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특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검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