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재판이 유·무죄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증거와 법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건진법사를 안 만났다’, 약간 발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틀림없이. 또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줬느냐’ 이 말도 사실은 자기가 선임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한테 ‘당신이 전화를 해 줘봐라’ 해서 둘이서 만나서 선임했다는 건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쨌든 유죄로 결정된다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심한 거짓말이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라고 한 게 무죄 판결 받았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다음에 지난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즉, 거짓말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서 골프도 치고 했던 김문기 팀장을 모른다고 했던 거. 백현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 이건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절차상으로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 중단시켜놨지 않느냐. 이 재판은 훨씬 빨리 결정이 나서 민주당도 똑같은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 그 판결은 중단돼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아야 하니 이것도 형평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선거비용 397억 안 내면 국세청에서 추징한다. 어떻게든 마련은 하실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김 최고위원은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중앙당사는 조그마한 건물”이라며 “그쪽이 다 도심이 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돈이 없으니까 총선 때나 되면 지방에 당사 그걸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다. 하루이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