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친문(친문재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협조해 주는 대신, 친명(친이재명)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재판 삭제를 답례로 주는 민주당 계파 간 추악한 사법거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제북송 7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거듭 유죄로 판단한 사안을 '조작기소'라고 규정짓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은 1심·2심 재판부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년 전 바로 오늘,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북한에 넘겨졌다"며 "그들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닷새 만에 죽음의 땅으로 끌려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친 것, 노영민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 선고"라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죄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28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고 노 전 실장의 무죄 부분만 상고했다. 정 전 실장 등도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을 두고 "대법원을 상대로 무죄 취지 판결을 종용하는 사법부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패륜적인 더불어 범죄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검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강제북송 사건의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을 향해서는 "검찰의 진짜 잘못은 이 반인륜적 국가폭력 행위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문 대통령을 불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의 최정점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꼬리자르기식 기소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