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 범죄 처벌 아닌 권력자에 특권 주는 특권법"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07일, AM 10:5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6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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