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재만 기자] 제3회 한국뮤지컬어워즈 레드카펫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진행됐다.배우 박효신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https://file.osen.co.kr/article/2025/04/25/202504252137770816_680b899d71a07.jpg)
[OSEN=유수연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고소는 글러브가 2016년 5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이후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고소인 측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 B씨에게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망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효신이 직접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 경영권을 가져갔으며,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 박효신의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효신은 합의 끝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했다.
2년 후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와 다시 한번 분쟁을 겪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박효신 측은 인터스테이지로부터 미흡한 지원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자신의 인감을 위조해 거액의 유통 계약을 몰래 체결하고 지방 공연 업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젤리피쉬 품에 안긴 박효신은 소속사의 도움으로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2015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효신은 2016년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로 이적했으나, 이후 박효신은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글러브 측과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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