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업무상 배임' 고발에 결국...무혐의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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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7월 15일, 오전 11:50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입을 뗐다.

이어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대화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됐다. 이후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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