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검찰에 이의신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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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5년 7월 15일, 오후 12:07

[OSEN=박준형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민 대표는 법원이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자리를 지켰다. 하이브는 이날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됐다. 이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민희진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5.31 / soul1014@osen.co.kr

[OSEN=박소영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15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당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 전문이다.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t568@osen.co.kr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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