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윤비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정원은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자택에 흉기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위하고, 최정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최정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정원은 앞서 지난 2023년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된 바도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의 지인인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정원은 "A씨 부부의 이혼에 이용당했다"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씨가 혼인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사진=최정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