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윤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연기 끝에 재개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8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은 연기 끝에 이날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을 향해 "이견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공판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2년 11개월 26일이 지난 1088일 만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 약 20억 원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항소심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서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그는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개인 횡령 부분이 무죄가 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0년 동안 제가 일군 자산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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