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윤비 기자) 배우 오영수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를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검찰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대구의 한 산책로를 걷다가 A씨를 끌어안은 혐의와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지난 11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오일남을 연기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 받았다. 이에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사진=MHN DB,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