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연휘선 기자]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주기를 맞았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당시 고인은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견 당시 탁자 위에 손으로 쓴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알려진 황망한 소식이 비통함을 자아냈다.
지난 2008년 미니 1집에 참여하며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프리티걸', '미스터', '점핑', '루팡' 등 카라의 히트곡과 전성기를 견인한 아이돌 스타였다. 한류의 인기와 함께 카라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터. 카라가 소녀시대, 원더걸스와 함께 한국 대표 걸그룹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구하라는 팀의 센터이자 인형 같은 비주얼 멤버로 활약했다.
그러나 솔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 연인이었던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과의 법정 공방으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다. 이에 최종범은 생전 고인에 대한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후 고인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당사자로 더욱 조명받았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을 담았다.
'구하라법'은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입법 촉구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고인 사후 구하라의 친모가 돌연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는 고인이 불과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가 20년 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추진돼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다. 비록 해당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고인 사후 5주기를 약 3개월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카라는 지난 2022년 7년 만에 신곡 'When I Move'로 완전체로 컴백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카라 멤버들은 "하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 뭉클함을 더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