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타까운 뻑가의 삶과 재판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뻑가는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다"라는 근황을 전하며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 볼까 생각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뻑가는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렇다. 과즙세연이 미국 LA 길거리에서 찍힌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냐. 그 사진을 보며 과즙세연과 다른 여성에 '탈아시안급 몸매'라고 한 것뿐이다. 또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에서 문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뻑가는 "이런 황당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다 기각되고 단 2개의 주장만 인정됐다. 그냥 온라인에 있는 드립 캡처해서 띄워놓고 피식 웃으면서 이런 드립이 있다고 소개한 건데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거다. 이걸 보면서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냐. 그래서 항소를 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거다. 이게 소송의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과즙세연은 뻑가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을 제작,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렸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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