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SBS 탐사프로그램에서 지난 11월 8일 토요일 갑자기 저희에게 이 사건 관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알고 보니 이미 김수현 배우 측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방송 준비 마무리 단계(11월 14일 금요일 방송 예정)에서야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저희는 수사기관의 언론 접촉 자제 권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끝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방송을 4일 앞둔 11월 10일 월요일 인터뷰가 진행됐고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일부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송을 중립적으로 다뤄줄 것도 요청했다”며 “부 변이후 SBS PD는 저희 인터뷰 다음날인 11월 11일 화요일 고상록 변호사에게 재반론권을 부여한다고 했고 저희가 제공한 일부 자료를 그대로 가져가 고상록 변호사에게 제시한 것으로 확인도 하였다. 그런데 방송을 이틀 남긴 11월 12일 수요일 저희는 돌연 방송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고상록 변호사는 SBS PD를 통해 저희가 제시한 일부 자료를 본 후 돌연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태도를 전환하면서, 김새론 유족 측을 상대로 자료를 공개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구속사유가 된다는 등의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일방적으로 했다”며 “수사기관의 언론 접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고상록 변호사의 도 넘은 언론플레이가 계속되자 김새론 어머니는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첫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유족 측은 SBS 측에 고인의 메모를 제공했지만, 이를 본 고 변호사가 ‘조작’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고상록 변호사에게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저희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곧 발표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가세연은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연일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지난 1월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내용으로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김수현의 형사 사건을 새롭게 맡게 된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증거 조작이라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단 하루도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