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라 불리는 여성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정부, 의사협회, 방송가가 주시 중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성명을 내고 "박나래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iMBC연예 박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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